2023년 영세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5%대로 원상복귀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3.04.10|조회수33 목록 댓글 0

<2023년 영세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5%대로 원상복귀>

 

작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영세기업의 경우 100만위안 이하 구간은 소득세 2.5%, 100만~300만위안 구간은 5%의 우대소득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이에 대해 올해부터 100만위안 이하 구간도 5%로 다시 인상한다고 지난 3월 26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영세기업의 경우 세부담이 다소 증가하게 되었다.

영기서 영세기업이란 년간 과세소득 300만 미만, 직원 300인이하, 자산총액 5000만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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