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자본금 납입규정 개정추진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3.09.10|조회수76 목록 댓글 0

<중국정부 자본금 납입규정 개정추진>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등록자본금관련 규정을 추진중이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회사 스스로 자본금 납입 약정기간을 정관으로 규정하게 했던

규정을 변경하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입하도록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자본금 제도는 기업설립시 정관에 납입기간을 기업 스스로 정하도록하였다.

즉, 예를들면 납입기간을 30년 혹은 그이상기간이내에 납입한다고 규정하는 게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능력도 안되는 데, 등록자본금만 키워서 회사를 설립하여 허세를 부리거나

심하면 사기를 치기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작업을 진행중이고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인설립을 할려는 기업은 이런 상황을 참고로하여 자본금규모를 설정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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