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회사법 주요이슈-회사 설립 후 5년내 자본금 완납해야>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4.01.11|조회수30 목록 댓글 0

<新회사법 주요이슈-회사 설립 후 5년내 자본금 완납해야>

 

2023년 12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회사법>6차 개정안을 최종승인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법이 시행된다.

 

관련 내용중 중국진출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가 자본금 납입관련 내용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에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한편,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르면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설립되고 출자기한이 5년을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규정된 기한내로 조정해야된다. 

 

그러나, 부칙의 경과 규정에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실시 조치는 국무원에서 

제정할 예정이다, 해당업체는 향후 구체적인 실시조치 사항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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