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신규 도입>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핵심기구인 동사회에 직원대표가 “노동이사”개념으로 경영에 참가하게 된다.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업은 감사회에 직원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한 동사회에 직원대표 1명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종업원 300명미만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주)씨앤드림(www.cndream21.com) : cndream21@gmail.com
중국 연락처 : +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한국 연락처 : 070-7945-6565/010-8847-9293
上海吴中路1369,欧银中心3H(4층)-21호(홍취엔루 코리아 타운)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