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회사법 주요 이슈2-노동이사제 도입>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4.01.15|조회수30 목록 댓글 0

<노동이사제 신규 도입>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핵심기구인 동사회에 직원대표가 “노동이사”개념으로 경영에 참가하게 된다.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업은 감사회에 직원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한 동사회에 직원대표 1명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종업원 300명미만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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