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유머게시판

[황당한 뉴스]주간 에코노미스트에서 쓴 한국 정치 관련

작성자FireEmblem12|작성시간24.04.28|조회수242 목록 댓글 2

韓国政治:韓国の曺国元法相は3年後の大統領選を狙うのか 澤田克己 | 週刊エコノミスト Online (mainichi.jp)

 

한국 총선거가 1개월전에 신당을 세워서 선풍을 일으키고, 스스로도 당선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주

 

목을 받고있다. 딸과 아들의 입시에 관한 부정 사건 등으로 기소가 되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2월에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고 상고 중인 상황이다. 실형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국회의원의 신분을 잃게 되고, 수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후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예상이 되는 거 같다. 

 

조씨는 문재인 전 정권의 간판 정책이었던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당시는 검찰총장 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격한

 

대립을 했다. 열성적인 정권 지지자 였던 사람들로 부터, 현재도 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중고년 여성들로 부터의 지지가 강하다. 한국 신문의 기자는 "물티슈 부대라고 하는 단어까지 생겼으니까"

 

라고 질려하는 얼굴로 얘기한다. 법원에 출정을 했을때에, 조씨의 차를 물티슈로 헌신적으로 닦는 여성지지자 들

 

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스스로의 이름과 동음이의어인 조국을 당명으로 한 신당 조국혁신당을 3월에 창설하여 비례구(정수

 

46)으로 다투어서, 득표율 24.25%로 12의석을 얻었다. 한국 갤럽사가 4월 26일에 발표를 한 여론조사에서의 정

 

당 지지율은, 여당 국민의힘 33%, 최대야당 더불어민주당29%, 조국혁신당 13%로 되어있다. 

 

상식적으로는 8년후인 다다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씨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건 어렵다. 그 정도로 복잡한 사건은 아니니까 상고

 

심에서 시간은 걸리지 않을것이고, 결론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낮을거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대통령 선거까지

 

는 형기를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형의 집행을 끝낸 후부터 5년간은 피선거권이 없다. 그렇게 되면, 노

 

리는 건 8년후의 다다음 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화제가 되는 건 3년후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는것이다. 온건보수의 장로로, 정계에 고문적인 존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선거 결과를 보고 난 후 한국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3년후도)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예상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다. 

 

변화가 빠른 한국 정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의미라고 질문을 한 사회자에게, 윤씨는 "법원이 불문

 

으로 붙이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렴치 하거나 정치적이거나 하는 범죄도 아니다. 사람들은(소추를)꽤 가혹

 

하다고 생각을 있는 거 같다" 라고 답했다. 

한국의 사법 전문기자에 의하면, 원래부터 피선거권을 회복을 하는 시기는 언제냐고 하는 법해석에 대해서 2가지

 

설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형의 집행을 마치면 선거에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하나가 "형의 집행을 마쳐도 5년간

 

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결국은 후자가 대세가 되는 것으로, 조씨 측근은전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 같

 

다고 얘기를 하는 정계 관계자도 있다. 

 

심리가 길어지면 반대로 유리하다

 

한국신문 중앙일보(전자판)은 더 나아가, 상고심이 예상외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지적했다. 3년후 까지 형이 확

 

정이 되지 않는다면, 원래부터 공민권 정지로 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헌법으로 보장이 되는 대통

 

령의 불기소 소추 특권으로 인해 임기 중에는 공판 정지가 도니다. 법률상은 그렇게 해석이 많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대법원의 판사 전원에서 심리를 하는 대법정에 회부가 될 가능성이다. 현재는 부로 불리는 소법정

 

에서의 심리가 되는 것으로, 부에 소속을 하는 판사 4명의 의견이 일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정에 회부가 되

 

는 게 원칙이다. 대법정으로 간다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시간이 걸린다. 

 

판사의 구성도 주목이 되고 있다. 조씨의 상고를 심리하는 부는, 중도보수로 분류가 되는 판사 2명과 진보파의 판

 

사 2명으로 총 4명이다. 진보파 판사 중 1명은, 조씨가 저서로 친구하고 쓴 서울대 법학부의 동창생 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하인 2020년에 대법원 판사로 지명이 되었을 때는, 국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조씨의 사건은 (친구라

 

고 한다면)기피 사건이 될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하여, 판사가 스스로 담당을 안하는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4월 24일의 기사 게재까지 회피를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변호측의 법정 전술도 있다. 변호단은 상고심에서, 기소가 된 12가지의 죄 중에 일부에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한다. 쟁점에 대해서 심리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을 한다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거기에서 지더라도 재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된다. 

 

4월 22일에 텔레비전에 출연을 한 조씨는 3년후인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는것에 대해서 "너무나 먼 얘기이다.

 

저는 신생정당의 신인 정치가이다. 대통령 선거의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성급하고, 건방진 얘기이다" 라고 얘기했

 

다.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해석이 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사와다 카츠미

 

마이니치 신문 논설위원. 1967년 사이타마현 출생. 게이오쥬쿠 대학 법학부 졸업. 재학중, 연세대(서울)에서 한국

 

어를 배웠다. 1991년 마이니치 신문사 입사. 정치부 등을 거쳐서 서울 특파원을 총 8년반, 제네바 특파원을 4년을

 

지냈다. 저서에 반일 한국이라고 하는 환상(마이니치 신문 출판), 한국 반일의 진상(문춘신서, 아시아 태평양 상

 

특별상) 등 다수이다. 

 

최근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사라 올렸습니다. 어찌 이런 글을 볼 때면, 어이가 없어지네요..... 한 사람을 보는데는 

 

각자의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프리드리히대공 | 작성시간 24.04.29 자기 독자들에게 남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입히고 강화시키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을듯여

    특히나 자기들보다 한수 아래라고 생각할 한국에게요


    한국인 입장에서 말이 통하는 일본인은 역시나 시미켄, 호사카 유지 뿐 읍읍
  • 답댓글 작성자FireEmblem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9 문제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죠.. 쟤들은 그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이 구 식민지에 머물러 있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