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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소식

학교운영위 참여하여 학교를 희망의 공동체로

작성자교육자치|작성시간06.01.23|조회수76 목록 댓글 0
 

   


학교운영위원 참여로 학교를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만듭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평등과 학교민주화를 원하는 모든 분들의 지난한 노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학교 안의 자치기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학교 운영의 모습을 많이 바꿔 교육 자치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방패삼아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학교 경영을 일삼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교육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전횡이 심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큽니다. 자치, 참여, 권한 분산, 공동 결정, 공동 책임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모습은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시대적인 행위일 따름입니다.

학교는 학교를 이루는 구성원들인 교육의 주체에게 맡겨야 됩니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의 실현은 교육개혁의 일차적 완결점이며 학교민주화의 초석이 됩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자리매김에서 시작됩니다. 학부모,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교육 개혁과 학교민주화의 초석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학교의 자치기관       으로 학교 안의 유일한 법적 기구입니다.

역할 : 학교운영윈회는 학교와 대등한 관계로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 주민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운영 및 예결산에 관한 전반을 심의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 규        모에 따라 7~15인으로 구성되며 어느 위원도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예 : 학부모위원 7명,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 당연직위원(학교장) 1명 등 총 15명]

 

 


   


○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 교육위원,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며 2006년 7월 교육위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학생 급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급식 업체(부식 업체) 선정 심의 및 식재료에 대한 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급식 및 유해 식재료 차단으로 질 높은 급식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집시다.


○ 학부모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졸업 앨범 공개 경쟁 입찰, 교복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졸업 앨범 및 교복의 질 향상을 하도록 합시다.


○ 학부모회, 학생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학급, 학년, 학교 학부모회의 건설 및 민주적인 운영과 학생회 활동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서 학부모회와 학생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와 지역주민 의견 반영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교육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서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 설 수 있습니다.


○ 학생 인권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과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두발, 복장 규제 등 학교의 비민주적 학생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학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학교예산을 학생 교육 활동 중심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 학교 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활성화를 통한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법제화에 힘 써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체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몇 몇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 등 학교 자치의 디딤돌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해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현 학교는 교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장 한 사람의 생각은 바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활동을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교장 제도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손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학교 운영의 공동 결정, 공동 책임을 통한 권한의 분산은 학교를 민주화,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학교를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는 경쟁을 통한 입신출세의 장이 아닙니다. 학교는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자치의 실현을 통해 학교를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진출을 결심하십시오.

○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학교운영위원 진출을 권유하십시오.

○ 소속된 단체 또는 전교조 고양초․중등지회 교육자치위원회에 희망 의사를 알려     주십시오.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된 학교의 안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운영위원에 출마     하십시오.

 

          학교운영위원 출마(예상자) 현황

                   단체명 :                               연락처 :

 

학교운영위원으로 나서서 학교를 바꿉시다

  

○ 학교운영위원의 구성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7-15인으로 구성되며 학교 운영 및 예결산에 관한        전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권 : 2006년 7월 교육위원 선거 예정

 

회원명

학운위원 희망종류

자녀 재학교 또는 희망교

주소지

(거주동)

직업

연락처

(휴대폰)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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