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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소식

학원비 거침없이 뜀박질, 공교육예산과 맞먹어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07.03.08|조회수17 목록 댓글 0
학원비 거침없이 뜀박질… 맹모삼천지만원교
시장규모 年 20~30조 공교육 예산과 맞먹어
2007년 03월 06일 (화) 김무세 kimms@kyeongin.com

   

국내 사교육 시장이 해마다 급팽창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학원비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대입(8.5%), 고입(9.6%)이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7%보다 5배 이상 상승했다.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사교육비가 거침없이 뜀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 및 교육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한해 사교육비 시장 규모를 20조~3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교육 예산이 31조2천16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규모가 공교육 전체 예산과 맞먹는다는 의미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학원비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본다.


■ 학원들, 수강료 기준 나몰라라

수원시 영통구 E학원은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으로 주 3회, 1시간씩 수업하면서 과목당 고등학생은 20만~25만원, 중학생은 15만~20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경기도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수원시교육청이 '수원시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책정한 5만5천원(월 20시간 기준)보다 시간당 최고 7.5배나 더 받는 액수다. 물론 E학원에는 조례에 근거, 학원에 붙어있어야 할 수강료 기준표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원장을 비롯, 학원 강사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눈치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비 상한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주변 학원들도 비슷한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문을 연 이래로 단속을 받은 적도 없다.

취재 결과 이같은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 수강료조정위원회가 결정한 학원비를 받고 있는 학원은 한군데도 없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숙학원도 마찬가지다.

현재 기숙학원은 식비·기숙사비 등을 포함해 월 72만~125만7천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숙학원들은 월 150만~200만원으로 학원비를 책정해 최대 2배 이상의 학원비를 받고 있었다.

여기에 50만원 내외의 입학금은 별도로 계산됐다. 입학금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해마다 고가 징수 논란이 일고 있는 도내 주요 대학 신입생 입학금이 70만~8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입학금마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셈이다.

더구나 도내 25개 교육청 중에서 군포·부천·성남·시흥 등 7개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들은 기숙학원들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 뒷짐지고 있는 교육청
하지만 정작 치솟는 학원비를 단속해야할 교육청 공무원들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었다.

현재 도내 각 시·군별 학원수는 입시 및 보습학원 등을 포함해 대략 2천~3천개. 그러나 이들 학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공무원 수는 단 1명이다. 기본적으로 학원비를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A교육청 관계자는 "1명이 수천개의 학원을 단속하라는 얘기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각 교육청별로 지난 2년간 단속 실적은 10건이 넘지 않았다. 그나마 2차(7일 영업정지), 3차(등록말소) 등의 행정적 처분을 내린 실적은 전무했다. 사실상 학원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마나 한 셈이 돼버린 것이다.

하지만 정작 치솟는 학원비를 단속해야할 교육청 공무원들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었다. 현재 도내 각 시·군별 학원수는 입시 및 보습학원 등을 포함해 대략 2천~3천개. 그러나 이들 학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공무원 수는 단 1명이다. 기본적으로 학원비를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A교육청 관계자는 "1명이 수천개의 학원을 단속하라는 얘기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각 교육청별로 지난 2년간 단속 실적은 10건이 넘지 않았다. 그나마 2차(7일 영업정지), 3차(등록말소) 등의 행정적 처분을 내린 실적은 전무했다. 사실상 학원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마나 한 셈이 돼버린 것이다.

■이용요금 조사해보니…

   
 
   
 
독서실의 경우에는 입시 및 보습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료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조사 대상 절반 가까이는 역시 규정된 액수보다 초과된 금액을 받고 있었다.
월 최대 8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군포 I독서실의 실제 이용료는 10만원이었고, 수원시 S독서실, Y독서실도 규정금액(9만원)보다 초과된 10만원을 받고 있었다.
도내에서 최저가(6만원)로 독서실을 사용할 수 있는 화성시에서도 실제 독서실들은 1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받아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도내 부촌 지역에 있거나 커피나 녹차같은 기본적인 음료를 제공하는 독서실들은 월 1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남시 분당구 S독서실은 고급 인테리어에 기본적인 음료 제공과 무선 랜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규정액 10만8천원보다 1.3배 많은 14만원을 받고 있었다.
물론 1일 사용료 역시 대부분 지자체들은 3천500~5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개의 독서실들은 5천~6천원을 받고 있었다.

한편 독서실 관계자들은 독서실 사용료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독서실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 독서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방송이나 동영상 강의 시청이 가능한 시청각실이나 동영상 강의방, 무선랜 컴퓨터실 등을 설치해 놓은 독서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고시원 형태의 '1인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요금 규정을 두고 있는 지역은 김포교육청만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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