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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소식

억울 퇴학, 구제 재심 청구해야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08.04.09|조회수135 목록 댓글 0

'억울 퇴학' 구제해 드려요"

처분 15일이내에 재심 청구해야

  

  


"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글 올렸다고 퇴학이라니요?"


지난해 11월, 같은 학교에 다니던 A(당시 17세)군이 심한 탈수증상을 보이며 사망하자 B(18)양은 'A군이 사실은 학교폭력으로 숨졌고 학교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글을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렸다.


B양의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까지 했지만 A군 부모의 수사 거부로 이 사건은 '혐의점 없음'으로 일단락 됐지만 학교 측이 B양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권고 전학의 징계를 내리고 자퇴를 종용해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소속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B양은 인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했다.


이처럼 일선 학교들의 과도한 학생 징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학생징계조정위는 지난 1일 외부 전문가 5명과 교육청 내부 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일선 고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재심을 요구할 경우 징계 수위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퇴학처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가 서면으로 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사항을 청구인(학생 또는 학부모)과 피청구인(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재심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학교장은 즉시 이를 이행하고 5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퇴학으로 인한 중도탈락 학생에 징계전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교육적 방법으로 선도하는 차원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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