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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소식

경기도교육감선거 주요 일정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08.11.21|조회수147 목록 댓글 1

경기도교육감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08.

11.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인구기준일: 2008. 10. 31)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②

11.29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12.9부터

3.23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009.

1.8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2.7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60일까지

법§53①

3.20부터

3.24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3.24부터

3.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3.28까지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법§65⑤

3.30까지

선전벽보 첩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①⑤

3.31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후 6일까지

법§65⑤

4.1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4.2부터

4.3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4.3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4.8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교자법

부칙제6조⑦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4.18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④

규§51의3①

5.8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6.7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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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류재욱 | 작성시간 09.02.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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