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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소식

Re:학교운영위원 `돈 부담' 없앤다…제도개선안 마련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11.01.04|조회수44 목록 댓글 0

□ 김성열 원장이 발표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성과와 개선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열린 운영구조 확립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부모들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학교교육 운영을 위해 학부모위원 비율 상향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운위 위원 구성비율(’10년 전국 평균) : 학부모(46.4%), 교원(35.8%), 지역(17.8%)

(회의시간 탄력적 운영) 직장이 있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회의 참석 편의를 위해 일과후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학교참여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아버지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의견제시 기회 부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학생대표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소규모 학교 구성비율 자율화) 농산어촌 학교 등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선출이 쉽지 않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학부모, 지역 위원의 구성비율을 자율화해 줄 필요가 있다.

2. 학교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전체 학부모 의견 수렴)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의견 수렴 방법 예시 : 가정통신문, 온라인 의견 조사 등을 통해 안건 내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심의 전에 수렴하여 심의 시 반영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의 학운위 심의사항 중 학부모 부담 경비 관련 사항 >

규정

내용

비고

제4의2호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제5호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등

제8호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12호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부모 부담 경비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안건 및 회의록 공개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일정기간을 두고 회의 안건 내용을 위원들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며,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 개최 후에는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건, 회의록 등을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회의록에서 위원실명 삭제 및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내용은 비공개

(학교운영위원 자격 제한 및 수당 지급) 학교운영위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학교와 관련하여 이권 관계가 있는 자(학교급식 납품 관계자, 학교에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학부모 등)는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배제해야 하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교통비, 일비 형태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시․도별 필요성 및 재정여건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적인 의사결정 촉진

(전문가 참여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서 예산, 회계, 감사, 교육 등 관련 전문가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역위원 예시 규정에 예산, 회계, 감사, 교육 등 관련 전문가 포함

(소위원회 활성화) 예․결산, 학칙 제․개정, 학교현안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활성화하고, 필요시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4.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

(학교운영위원 연수 강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학교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단위학교에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 연수 프로그램, 심의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 지역별 워크숍 등을 통해 우수 활동 사례 공유 등

(학교운영위원회 컨설팅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경영, 회계, 교육행정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개토론회 결과, 시․도교육청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학교운영위 개선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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