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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설립된다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11.02.05|조회수48 목록 댓글 0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설립된다
민관공동운영위 운영 맡고 농협하나로 유통 맡아
[1011호] 2011년 01월 22일 (토) 10:41:43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할‘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고양농수산물 유통센터 내에 설치된다. 17억의 사업비를 들여 1000㎡(300평) 규모로 지어지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는  이르면 올해 4월경 완공된 후 가동된다.

지난 14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 같이 결정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급식지원센터 내에‘민관 공동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 가격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민관 공동운영위원회는 급식센터 운영방향, 급식재료 공급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시민단체, 농협 및 생산자, 학교, 학부모, 운영주체, 시의회, 고양시 등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된다. 학교급식 가격결정위원회는 연 2~3회에 걸쳐 공급가격과 품목을 결정하고 추진하며 시민단체, 생산자, 학교, 학부모, 운영주체, 교육지원청, 고양시 등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물류관리․교육․홍보․정책․기획 등 총괄운영 기능을 담당할 급식지원팀도 급식지원센터 산하에 신설된다. 급식지원팀은 일반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으로 이날 참여한 최태봉 급식연대 대표는 급식지원팀 신설 배경에 대해 “정책을 기획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체계는 생산자로부터 식재료를 납품 받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세척․절단․가공․살균․포장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학교에 배송 된다. 개학과 함께 오는 3월부터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하는 고양시로서는 급식지원센터가 4월중 완공되기 전까지 농가에서 생산되는 생산 원물을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로 보내는 임시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고양시 78개 초등학교 중 최대 29개 학교다. 고양시 농업정책과 박현철 담당은 “고양시에서 조리실이 있는 초등학교 71개 중에서 경기도가 실시하는 G마크 사업단으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42개 학교를 제외하면 29개 정도가 급식지원센터부터 식재료를 공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양농수산물 유통센터 내에 설치되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주체가 농협중앙회이다 보니 지역 생산자와 6개 지역농협이 배제되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급식지원센터의 취지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일산농협 박현숙 상무는 “생산자단체를 거느리는 지역농협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에 여러 번 설명했다”며 “지역농협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는 배제되었지만 급식지원센터 산하의 심의․의결 조직에 참여폭을 넓힐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도 “지역 농산물이 학교로 보내질 때 이동거리를 줄여 신선도를 높이고 중간 마진을 없애 지역농가도 소득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농협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심 심의위원은 “지역 생산자단체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단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6개 지역농협이 연합사업단을 아직 구성하지 못해 단일한 법적 계약 당사자가 없다는 점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주체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양시 농업정책과 우제구 팀장은 “통합된 사업단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우 팀장은 또한 “고양의 대부분 농산물이 배추, 시금치 등 엽채류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식재료를 원하는 학교의 주문에 따라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들여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17억이 지역환원적립금으로 충당된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환원적립금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고양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당기순이익의 30%를 지역의 공익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다. 심민보 심의위원은 “유통구조개선, 화훼산업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지역환원적립금이 급식지원센터 사업으로 쓰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립 사업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했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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