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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소식

시민감사관 조례 만든다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11.08.28|조회수39 목록 댓글 0

시민감사관 조례 만든다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30일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시민감사관 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한다.

(취지) 조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설 및 정보화 등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를 수행, 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다.

(절차) 조례는 입법예고, 법제심의, 도의회 제출 및 심의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9일까지이며, 도의회 제출은 11월 경에 할 예정이다.

(선례) 시민감사관 조례를 제정시도교육청은 현재 없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규칙에 의거,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성) 시민감사관은 30명 이내이며, 공개모집과 추천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 시민감사관이 되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회계, 학사, 시설,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받는 사람 등의 자격을 필요로 한다.

(역할)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며, ▲기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의 시정을 건의한다.

- 감사를 담당할 경우에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수당) 시민감사관은 감사 업무 수행 및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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