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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상 창고

5분 발언] 인권교육 강화와 교권조례 제정되어야/2011,10,11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11.10.11|조회수32 목록 댓글 0

2011. 10. 11.(화) 11:00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학생 인권 조례 정착을 위해 인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교원 권리 조례도 제정되어야 합니다. 

 

교 육 위 원 회

 

(교육6 : 고양․김포․양주․연천․파주)

 

교육의원 최 창 의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행복한 경기교육과 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일하시는 김상곤 교육감과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회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교육본질을 중심에 두고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사에서 며칠 전인 10월 5일은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정하였지만,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공포한 조례이기에 우리 의원들도 공동의 책임의식과 더불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인권 의식과 민주적인 가치를 학교에 뿌리내리고 신장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사실입니다. 인권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삶과 교육의 주체로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행동하고 책임지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과거의 통제 위주의 학생 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권위를 확보하려는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는 올 10월에 광주시 교육청이 뒤를 이어 제정하였으며, 전라북도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지역에서 돌파구를 열어 전국으로 확산한 지방교육자치의 긍정적 사례로도 평가할만한 일입니다.

 

저는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의미와 성과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김상곤 교육감님께 현재까지 실행한 사업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평가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덧붙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착근되기까지 일어나는 일부 혼란은 감수하고 극복해야겠지만 되도록 그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가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진정한 인권의 의미와 권리를 누리는 자세에 관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질서 유지, 상대의 권리 존중 등에 관한 실감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부모들에게는 현행 입시경쟁 교육 속에서 학생 인권이 무시되거나 제약되는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양강좌가 적극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에게도 신규 임용 연수와 각종 자격 연수 과정에 일정한 시간 인권 교육 시간을 편제(編制)해야 할 뿐 아니라, 교사 연수를 담당해야 할 강사진 양성,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사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감께서는 이같은 인권 교육과 연수를 체계있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권 교육 지원센터’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못지않게 교원 권리 조례도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는 학생 인권과 맞서거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장치로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원 권리 조례 속에는 교육전문가로서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학교 운영 참여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 시민으로서 갖는 참정권, 노동권 등도 명확하게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원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단위의 법률 지원 구조와 상담센터 등도 적극 모색되어야 합니다.

 

결국 학생들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교권보호헌장이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이 상징적인 권유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최근 교원의 권리, 권한에 관한 조례 작업을 마쳐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전문가와 교원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교원 권리 조례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를 준비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는 학생 인권이 교문 앞에 멈추지 않고 교문 안에서 활짝 꽃피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가 학교 담장 밑에 숨죽이지 않고 교실 안에서 펄펄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심장과 허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끝까지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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