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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011.09.]

작성자교육마당|작성시간13.04.22|조회수52 목록 댓글 0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첨부파일 383_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hwp

 

의 안

번 호

383

 

발의연월일 : 20119월 일

발 의 자 : 승남, 최재연, 김상회 의원 등 53

 

1. 제정이유

 

○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도의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1) 1장 총칙

. 환경교육의 목적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두고, 지속가능성자발성보편성접근가능성지역성다양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며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등 관련 용어를 규정 함(안 제1, 2, 3)

 

. 도지사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도민은 제반 환경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책무로 규정 함(안 제4)

 

2) 2장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고 환경교육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함(안 제5)

 

.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변경 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안 제6)

 

3) 3장 환경교육 진흥위원회

.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함(안 제7, 8, 9, 10, 11)

 

. 위원회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 1인은 도 환경국장, 다른 부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 함(안 제8)

 

4) 4장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지원하고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사업자 및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실시지원하도록 규정 함(안 제12, 13, 14)

 

5) 5장 환경교육센터

.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15)

 

6) 6장 환경교육진흥기금 등

. 도지사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며, 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안 제16, 17)

 

. 도지사는 국공립 교육기관 혹은 도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에게 환경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게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함(안 제18, 19)

 

. 도지사는 환경교육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거나 환경교육 백서를 매년 작성할 수 있고,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도록 규정 함(안 제20, 21)

 

. 도지사는 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 정보망과 환경교육 백서 작성,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22)

 

3. 조례안 : 덧붙임1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2

 

5. 기타 참고사항(광역 시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덧붙임3

 

덧붙임1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경기도(이하󰡒󰡓라 한다)의 환경교육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진흥 및 지원한다.

1.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미래세대가 이를 유지 계승해 나가기 위한 환경교육 시행

2.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지구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환경교육 촉진

3.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접근 가능한 생활권내 환경교육 기반 구축과 지역사회의 자연생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교육 발굴

 

3(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도민이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유관 활동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과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3조 제2호에 따른 학교(이하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환경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환경교육을 위하여 도의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 및 시, 교육청의 환경교육시책과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환경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장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5(도 환경교육계획)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 환경교육계획(이하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 환경교육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도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1항의 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도지사는 도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교육감, 시장군수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의견 청취) 도지사는 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3장 환경교육 진흥위원회

 

7(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16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기금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8(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도 환경국장이 되며 다른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투자산업심의관 및 평생교육국장,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각 1

2.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임원 1

3. 교육계학계관련 전문기관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도,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9(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0(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 1명은 환경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의 환경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안건 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1(수당 등)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장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12(학교환경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9.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3(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도 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15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장 환경교육센터

 

15(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군 및 사업소, 학교,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6장 환경교육진흥기금 등

 

16(환경교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도지사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교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수입금

 

17(용도 및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12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지원 사업

2. 13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 진흥 사업

3. 14조에 따른 사업자 환경교육 진흥 사업

4. 민간단체 환경교육 지원 사업

5. 환경교육 국제교류 사업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이 설치된 후 5년으로 한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8(환경교육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립 교육시설

2. 도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재정지원)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도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진흥법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환경교육 정보망) 도지사는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1(백서 및 우수사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교육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과적인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22(관계 기관 협조) 도지사는 제5조에 다른 도 계획의 수립 및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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