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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2012.04.]

작성자교육마당|작성시간13.04.22|조회수56 목록 댓글 0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김상회 의원 발의)

 첨부파일 635_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hwp

 

의안

번호

635

발의연월일 : 2012 4

: 김상회 의원

: 조평호 의원 22

1. 제정이유

경기도교육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3)

- 경기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해야

.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함

.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변경,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기업체공공기관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의 자문

.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 15 이내로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본청 소속의 교육국장으로

. 지역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학교환경교육 정책을 추진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교육장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있음

 

3. 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환경교육진흥법 2, 4, 5, 6, 9

5. 예산수반사항 : 예산 추계 사항 덧붙임

6. 입법예고 : 생략

7. 부서협의결과 : 사전 협의

8. 참고사항 : 덧붙임

경기도 소관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지원 조례안

경기도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목적)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과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4(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

5.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한다) 둔다.

협의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장은 본청 소속의 교육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2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본청 소속의 환경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 담당장학사가 된다.

 

7(수당 지급)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실비를 지급할 있다.

 

8(지역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학교환경교육 정책을 추진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교육장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있다.

 

9(운영세칙)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교육진흥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5(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생략)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한다)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생략)

 

6(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있다.

밖에 종합계획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학교환경교육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원할 있다.

1. 유아교육법 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략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2 3항을 준용한다.

 

 

경기도 조례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지원 조례

 

 

 

 (생략)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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