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
의 안 번 호 |
284 |
발의연월일 : 2011년 4월 일 발의자 : 최창의․이상훈의원 등 53명 |
1. 제안이유
○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운영 결격자로 “공무원, 학생,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를 종사할 수 없는 자”를 규정(안 제12조)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은 ‘학생’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종합감사에서 있어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시행 및 권임위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외국인 강사가 마약밀매 및 투약 등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있어,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가 학원에서 교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 학원강사 연수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과도하여 처분대상을 설립·운영자와 강사로 구분하고 강사 연수 불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립자 제한 요건 중 '학생' 삭제(안 제12조)
○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제13조1항 관련 별표6)
1.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 시정명령(1차위반), 정지(2차위반), 말소(3차위반)
2. 성범죄자 채용 : 말소(1차위반)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정지(1차위반), 말소(2차위반)
4. 설립·운영자 연수 무단불참: 시정명령(1차위반), 정지(2차위반), 말소(3차위반)
5. 강사 연수 무단불참: 시정명령(1차위반), 정지(2차위반)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사항 :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덧붙임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설립자의 요건)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공무원
2.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별표 6]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사 항 |
행 정 처 분 기 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17조 제1항 위반(학원) | ||||
강사 등 |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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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정지 |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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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
설립·운영자 연수 무단불참 |
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강사 연수 무단불참 |
시정명령 |
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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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