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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례 창고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04. 최창의 대표발의]

작성자교육마당|작성시간13.04.22|조회수88 목록 댓글 0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파일 경기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

 

의 안

번 호

284

발의연월일 : 20114월 일

발의: 최창의이상훈의원 등 53

 

1. 제안이유

 

○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운영 결격자로 공무원, 학생,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를 종사할 수 없는 자를 규정(안 제12)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은 학생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종합감사에서 있어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시행 및 권임위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외국인 강사가 마약밀매 및 투약 등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있어,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가 학원에서 교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 학원강사 연수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과도하여 처분대상을 설립·운영자와 강사로 구분하고 강사 연수 불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립자 제한 요건 중 '학생' 삭제(안 제12)

         ○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131항 관련 별표6)

                1.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 시정명령(1차위반), 정지(2차위반), 말소(3차위반)

            2. 성범죄자 채용 : 말소(1차위반)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정지(1차위반), 말소(2차위반)

            4. 설립·운영자 연수 무단불참: 시정명령(1차위반), 정지(2차위반), 말소(3차위반)

            5. 강사 연수 무단불참: 시정명령(1차위반), 정지(2차위반)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사항 :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덧붙임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설립자의 요건)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공무원

2.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별표 6]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13조 제1항 관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17조 제1항 위반(학원)

강사 등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말 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지

말소

 

운 영

설립·운영자 연수 무단불참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강사 연수 무단불참

시정명령

정 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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