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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례 창고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06. 최창의 대표발의]

작성자교육마당|작성시간13.04.22|조회수118 목록 댓글 0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창의 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의안

번호

714

 

발의연월일 : 20126

발 의 자 : 최창의·김상회·강관희·김광래·문경희· 박동우·이상희·최철환 의원 등 8

찬 성 자 : 배수문 의원 등 18

 

1. 제정이유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올바르게 실현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헌법과 개별 법률이 정한 이외의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않는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안 제3)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 등 교원의 기본 권리(안 제4)

        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법령에 따라 보호(안 제5)

        라. 교원의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부당한 징계 금지(안 제6)

. 교육감의 학교 운영 자율성과 민주성 최대한 보장(안 제7)

.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학교장의 책무(안 제8)

       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안 제10)

.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1)

. 교원의 권리 침해에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안 제12)

 

3. 조례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입법예고 : 2012. 6. 14 6. 18

 

7. 참고사항 : 덧붙임

.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올바르게 실현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중등교육법19조 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20조 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원의 권리(교권)"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4. “교권침해란 제 2호에 따른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 받는 현상을 말한다.

        5. “교육분쟁이란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3(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기본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개별 법률이 정한 이외의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의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교원의 기본 권리) 교원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교원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부당한 지시나 업무 범위 외의 사적인 요구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③ 교원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④ 교원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⑤ 교원은 교원노조나 교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⑥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시간 외에 자유롭게 연수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교원은 근무 시간 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

 

       제5(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 교원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 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③ 교원의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법령에 따른 절차 이외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④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거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⑤ 교원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교원은 성별, 종교, 신념, 나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임신 또는 출산, 정규직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징계 이외의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 등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학교 및 학교법인은 특정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의 가입 여부를 고용 및 승진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④ 교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 및 학교법인은 특정 종교에 따른 고용 및 승진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7(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2.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설치운영

        4. 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도감독

        ④ 교육감은 교원이 제기한 민원과 공익 제보 내용을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보한 교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생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및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⑥ 교육감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교원 자격연수, 직무 연수 등에 교권 보호 관련 교육을 일정 시간 배당 하여 운영한다.

 

       제8(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은 교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예결산, 기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직원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3. 학교장은 보직교사 임면, 업무 분장, 담임 배정, 학년 배정, 전입 요청, 초빙 등의 교원인사 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4. 학교장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운영하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 등의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6. 학교장은 비정규직 교원에게 근무 조건, 업무 분장 등에 있어서 정규직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해야 한다.

1. 교원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2.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동호회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

3. 교원의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을 위한 예산 편성

           4.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여건 확보

 

      제9(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 교원은 동료 교원 및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을 연찬하여야 한다.

교원은 학생을 폭력, 약물, 자살 등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하며, 학생과의 소 통을 통한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교원의 교육권 및 인권을 존중하고,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협력하며 교원의 교육권 및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0(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교육감에게 조정 신청한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교권보호위원회 처리 신청 사건에 대한 현장 실사

3.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 및 관계자 교육

            4. 그 밖에 교원의 권리 보호,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학 부모 위원, 전문가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이하 교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교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권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2. 교권침해 신고접수 및 상담

 3.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4.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5. 언론 보도 등 교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보도 요청

           6. 그 밖에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신고 접수된 교권침해 및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교권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교육감은 교원의 권리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은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지원한다.

        ③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14(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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