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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례 창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08. 최창의 대표발의]

작성자교육마당|작성시간13.04.22|조회수103 목록 댓글 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창의 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

번호

755

 

발의연월일 : 2012. 8.

발 의 자 :최창의·송영주·유미경·김광래·

강관희·최철환·오세영·조평호·이재삼·

문형호·이상희 의원 등 11

 

 

 

1. 제안이유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함

 

2. 주요내용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함(안 제15).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 : 붙임 참조

. 예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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