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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약5] 교권조례 제정으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작성자나눔지기|작성시간14.04.03|조회수252 목록 댓글 0


◦ 교권조례 제정으로,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의 경기도 선생님들이 권리 보장받는 가운데 자   신의 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


◦ 학생인권조례 및 학부모회지원조례와 더불어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 2012년 6월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 교권조례 발의

-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응, 상담 및 관계자 교육 등)

-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교권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교권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진상조사, 교권침해 대응 방안 마련 등)

-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소송 등 법률적 도움 필요한 경우에 지원)

- 학생의 학습권 보장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도 연수 및 연구활동에 참여할 권리

- 교원노조나 교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

-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적절한 조치

☞ 도교육청 조례안 및 다른 의원발의안과 병합 후 도의회 통과하였으나,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으로 제동. 2014년 4월 현재 도의회 계류 중이나 자동폐기 가능성


◦ 경기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교원종합힐링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


◦ 질의 및 응답


교권조례 제정한다고 했는데, 수업방해 학생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고 들었다?


- 교권침해가 과거에 비해 늘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학생들의 교권침해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입니다. 경기도의 교권침해가 2012년 1천 688건에서 2013년 1천 281건으로 407건 줄었다고 합니다.  


-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침해, 학부모에 의한 침해, 상급자와 기관에 의한 침해 등 여러 종류입니다. 이 모두에 대해 적극 대처할 생각입니다. 


- 수업방해 학생과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3항에 “학생은 …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은 “학생은 …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금은 교권이나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사들 또한 교실 뒤편 키높이책상에서 공부하기, 교단 앞 교사 가까운 곳으로 옮겨 앉게 하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개별 상담, 더 심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지만, 잘 하는 학교의 사례들을 널리 전파하고 컨설팅하여 ‘교육주체 권리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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