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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약6] 교육재정 2조원 추가 확보

작성자나눔지기|작성시간14.04.07|조회수91 목록 댓글 0



1. 개 요


학부모님과 경기교육가족다른 교육감님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하여 경기교육재정 확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부율 5%p 증가 요구 실현될 경우, 2조원대의 추가 재정 확보


교육부 입법예고안대로 특별교부금 비율 1%p 축소하여 시도교육청 교부금 늘릴 경우 약 1천억원 확보, 2%p 축소하면 약 2천억원 확보


-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 학교시설 현대화 등 교육여건 개선, 방과후학교비 지원과 체험활동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2. 현황 및 추진방안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 : 내국세의 20.27%, 이 중 96%는 보통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 운용, 4%는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 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국가 지원은 적고 대부분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추진하는 까닭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의 어려움 심각한 상황


- 20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반면,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39% 증가 초등돌봄교실 확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연이어 대기중


-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의 대책 없이는 시도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여건 개선교육복지 확대 등이 어려울 수 있음.


전국 시도교육감2013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내국세의 교부율 25.27%로 5%p 상향 조정 강력 촉구. 교육부, 같은 해 11월 특별교부금 축소 보통교부금 증액 골자로 입법예고


전국 교육감들의 요구 실현되면, 경기교육재정은 2016년 약 2조 5백억원 증가... 교육부 입법예고안 실현되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비중 1%p 축소되면 경기교육재정은 2016년 약 866억원 증가, 2%p 축소되면 1천 731억원 증가


(단위 :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내국세 수입액

1,930,000

2,063,000

2,179,000

2,331,056

2,493,723

경기도

교부율 5%p 상향

18,157

19,409

20,500

21,931

23,461

특교 2%p 축소

1,534

1,639

1,731

1,852

1,981

특교 1%p 축소

767

820

866

926

991

* 내국세 수입액 : NABO,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액

** 교부율 5% 상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할 경우 경기교육재정의 추가 확보액(계산식 = 내국세 수입액 × (25.27% - 20.27%) × 96% × 2012년 전체 교부금 중 경기도 교부금 비율)

*** 특교 축소 : 현행 교부율 20.27%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1%나 2% 축소할 경우 경기교육재정의 추가 확보액(계산식 = 내국세 수입액 × 20.27% × 1%(또는 2%) × 2012년 전체 교부금 중 경기도 교부금 비율)


증가액으로 학교시설 현대화나 시설격차 해소 등 여건 개선,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 방과후학교비나 체험활동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3. 연도별 추진계획

- 2014~2018년 임기 동안 꾸준히 중앙정부 촉구(중앙정부 사업의 국고 보조 포함)

학부모님들과 경기교육가족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법 개정 활동


4. 질의 및 응답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누리과정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올해 교직원 인건비도 일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도 이럴 정도이니, 명예퇴직 예산이나 다른 특색사업과 교육사업은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누리과정이나 고교 무상교육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 보조나 별도 재원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처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해야 한다면, 그 재원을 늘려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 오죽하면,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이 모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겠습니까.


2) 재정여건 감안하면 다른 사업 어렵다?


- 그래서 이번 선거의 정책과 공약을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시설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나 ‘교육복지 확 늘리겠다’ 등의 추가예산 투입하여 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싶었고 몇 가지 구상도 있었으나, 최소화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스템 조정 쪽으로 고민하였습니다.


- 이번 선거 나오신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기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예비후보들이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3)  앞서 발표한 창의학년제는 추가 예산 상당하지 않나?


- 생각보다 적게 듭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급수 조정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추가 예산 최소화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중2부터 한반 25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년 중학교 2학년은 15만 477명이고, 2016년 중학교 2학년 되는 2013년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은 12만 1천 880명입니다. 2만 8천 597명 줄어듭니다. 1학년과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 초등학생은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감소세가 지속됩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도내 중학생은 2010년 48만 9천명에서 2020년 37만명, 고등학생은 50만 3천명에서 36만 2천명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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