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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2012.10.5) 제15조의 추가내용을
최창의 교육의원님께서 발의하여 행정실 직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학교현장에서 종전의 이원화된 근무시간 적용이 행정실 입장에서 위화감이 되고
사기 저하 요소 중에 한 가지 였습니다.
학교근무 형태가 행정기관과 달라, 마치 사문화된 법처럼 않지키기도 찜찜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실의 시간외근무 기준 정하기가 애매하고
감사시 지적하기도 그렇고 경비업체 직원과 교대시간 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교과부 유권해석도 답답했는데... 두루 살펴주셔서 ㄳ ㄳ! 작성자 nuhduhli 작성시간 12.10.16 -
답글 네 고맙습니다. 더욱 현장을 잘 살펴 일하겠습니다. 작성자 카페지기 작성시간 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