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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실상

북한주민들의 도덕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성자정론직필|작성시간11.07.04|조회수1,402 목록 댓글 18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북한주민들의 도덕성이

일반 자본주의 국가들 사람들 보다 월등히 높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북한사회에서도 범죄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는가 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나는 북한권력층의 대국민 정치사상 교육, 철학교육에

혹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북한의 대국민 교양교육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느슨해서

일반 주민들의 도덕성이 별로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그들 중에 일부가 탈북하는 것이 아닐까.....생각해 봅니다.

 

종합식당 지배인(=사장)이 무려 거금 5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니

북한에도 분명히 돈많은 사람들이 많기는 한가 보네요.

 

북한에서도 정말로 빈부격차가 큰 것일까요?

 

 

 

 

공장 지배인들의 ‘고심찬’ 탈법행위 -형법(2) 

 

<초점> 북 인민보안성 ‘참고서’ 무얼 담았나? (3) 

 

이보다 더 적극적인 범죄 사례로는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소에 들어가 통신선 400m를 잘라다가 집에 감추어둔 경우, 형법 제89조 국가재산 훔친죄, 제75조 전투기술기재.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로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군 탈영자를 숨겨준 사건, 차단근무 중인 인민군 병사에게 트집을 잡아 뭇매질하고 달아난 사건, 군량미를 유용한 사건, 인민보안원 군복을 입고 보안원으로 위장해 저지른 범죄 등이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중위 복장을 하고 12명의 처녀들과 약혼식을 하고 금품을 갈취한 경우까지 예시돼 있다.

군인으로 위장해 농장 양곡을 빼앗은 범죄를 설명하면서 군인으로 가장한 행위는 현행 형법에서는 직권참용죄를 적용하되 2003년 10월 1일 형법 수정보충(개정) 이전에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불소급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군부대 관계자가 군수품을 빼돌린 경우는 군사상 범죄로 분류돼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다스리지만 그 물건을 받아 처리한 여성은 형법 제87조 군수품을 팔고 산 죄로 처벌하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소에서 트랙터 등을 빼돌려 판 경우는 형법 제89조 국가재산훔친죄에 해당한다.

북녘 사회의 여러 단면들을 보여주는 ‘정황’들도 제시되고 있다. 인삼농장 보위대원이 인삼을 몰래 뽑아 처분한 사실이라든지, 양수장 전동기를 잃어버린 농장원들이 인근 농장 전동기를 약취해와 자신들 농장에 설치했다든지, 상업관리소 벽체를 뚫고 물건을 훔쳐간 사례도 있다.

종합식당 책임자가 아들 정신병에 사람의 뇌수가 좋다는 허튼 소문을 듣고 50만원을 주고 사람의 뇌수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며칠 후 개의 뇌수를 사람의 뇌수라 속이고 가져다 주고 50만원을 받은 사건이라든지 모조골동품을 만들어 달러를 받고 밀매한 행위, 노동재해를 군대 부상으로 가장해 영예군인 문건을 위조해 10년간 생활보조금을 타먹은 행위도 예시돼 있다.

상점판매원이 희귀상품을 시장에서 국정가격 보다 비싸게 팔아 번 돈을 다 써버리고 간장에 소금물을 섞어 판 돈으로 희귀상품값을 전부 보충해놓은 사례에 대해서는 형법 제93조 국가재산횡령죄와 제110조 개인의 상적 행위죄, 제157조 상품판매질서 위반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소금물을 섞은 간장을 파는 것은 ‘상품판매질서 위반죄’가 답이다.

기업소 식당책임자가 종업원들과 돼지, 강아지를 키워 생산된 고기를 팔아 운영비로 썼는데 이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생산한 고기는 자체살림살이로 이루어진 그들 자신의 공동소유물로서 국가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5년간 항구에서 일해온 운전사가 12차례에 걸쳐 수입물자와 국제기구에서 보내온 물자 100만원분을 훔쳤는데, 이 경우는 형법 제94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약취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는 100만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을 약취한 경우로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하게 돼 있다고 알리고 있다.

2년간 3차례 유색금속으로 된 철도사령통신선 275m와 2차에 걸쳐 정부통신선 360m를 절단하여 팔아먹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97조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중에서도 3항 ‘특히 중요한 생산수단 또는 시설물’을 3차례 이상 파손시키거나 생산을 1개월 이상 멈추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입당을 앞둔 모범적 공장 노동자 장영철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후퇴시기 치안대에 가담하여 만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한데 대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목적에서 장영철의 가정내막을 말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292조 모욕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한다거나 여객열차 수화물칸에 혼자 타고 있는 여성 화물원을 기관조사가 성추행하며 성교를 요구했는데 “더 지체하면 남들이 볼 것 같아 두려워 그에 응하고 말았다”는 내용 등은 북한 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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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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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놔 키스트 | 작성시간 11.07.04 분명한 점은 북한이 완벽한 공산사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말해 공산사회로 가기위한 과도기적 사회주의를 잘 해보겠노라고 얼마전 선언하지 않았씀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한 사회주의도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는 솔직한 고백 같슴니다
  • 작성자아놔 키스트 | 작성시간 11.07.04 유토피아 즉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도덕적 각성과 철학적 사유의 일반적 완성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인데

    아직 현실에서는 요원해 보이는군요.
  • 작성자靑坡 | 작성시간 11.07.04 인본주의를 받들고 지탱해주는 정당한 법치의 실현은 당연하겠지요

    타고난 속성이 욕망덩이리요,,,탐욕의 소치 그 자체일진데 인간이란 동물이...

    인간 자체를 넘어 그 이상 좋은 세상은 없다는 전제로...모든것은 허구이고 신기루입니다

    성선과 성악 그 자체가 인간의 형상이니 마음두기에 달린거겠죠.

    일제강점기 항일유격단에서 조직을 위해 일경에 "가전향한 사건이" 북조선 법치를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예전에 서프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 답댓글 작성자글벙어리 | 작성시간 11.07.05 변절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적을 속여 목숨을 연명하고 혁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사람 취급을 안하더군요.. 우리 겨례에게 절개가 얼마나 의미있는지 깨닫게 됩디다...
  • 답댓글 작성자틈왕 | 작성시간 11.07.06 남도부도 체포후 전향 비스무리해서 북한역사에서 사라졋더군요
    비전향장기수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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