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전기기사 선임시 경력인정범위와 자격시험응시 인정범위에 대해서~~

작성자무지개동산| 작성시간12.04.10| 조회수8757| 댓글 38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완빤찌쓰리깡냉 작성시간12.04.11 기술인 협회 경력인정은 실무 경력에 한해 서만 인정 됩니다 실무 경력이라 함은 전기시설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업종 근로계약상에 전기기사 또는 수전용량관리 라는 내용이 포함 되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전 일반 기사 근무경력 50%인정 자격증 취득 후 협회등록 되어 있으면 100%인정 입니다
  • 작성자 완빤찌쓰리깡냉 작성시간12.04.11 근로계약서사본을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일명 가라로 만들기는 힘들 겁니다 근무 기간과 직장 의료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대조 해보니 현재 시설관리 쪽에 근무 하시는 분들은 내 근로 계약 조건 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 업무에 종사 하시면서 전기업무를 하고는 있으나 근로 계약상에 설비나 기타로 등재 되있으면 쌔빠지게 경력쌓고 경럭 날려 버리는 분들 엄청 많읍니다
  • 답댓글 작성자 eksfkrwjsfb 작성시간12.04.12 밑에 답글좀 부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eksfkrwjsfb 작성시간12.04.12 도시가스 회사경력 (안전관리분야) 전력기술인협회 경력인정이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 완빤찌쓰리깡냉 작성시간12.04.12 도시가스 하고 전기는 별게 사항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EPC업계의 MJ 작성시간20.12.12 맞습니다. 건물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아니고 종합적인 시설관리업체에서 일하시는 경우 그런경우가 많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 EPC업계의 MJ 작성시간20.12.12 eksfkrwjsfb 않됩니다.
    경력 산정의 기준(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1.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 관계 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ㆍ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ㆍ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ㆍ제조ㆍ검사 등 기술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검사ㆍ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
  • 작성자 zayki 작성시간12.04.11 그럼 계약서상 시설기사는 경력인정 어떻게 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 완빤찌쓰리깡냉 작성시간12.04.12 시설기사라는 의미는 전기 설비 소방 모두 포함 되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내가 전기인지 영선인지 설비 인지를 먼저 확인 바랍니다 전기기사(수전 설비 관리)이면 50%인정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eksfkrwjsfb 작성시간12.04.12 세부사항도있구먼유~~몰랐네요 알아봐야 되겠네요. 참고할께요..
  • 답댓글 작성자 eksfkrwjsfb 작성시간12.04.12 시설기사가 아니라 전기기사라고 칭해도 세부사항이 필요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 완빤찌쓰리깡냉 작성시간12.04.12 협회나 담당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기기사라는 말보다는 "수전설비 보수 및 유지 관리" 이 내용이 핵심 입니다 꼭 "수전설비" 란 말이 들어 가면 되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tpdlzjtm 작성시간12.04.13 저같은 경우는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어제 작성하면서 보니 직무내용란에 시설직 이라고만 있는데요 따로 세부사항이 없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근로계약서 따로 복사해두었는데 나중에 경력제출때 회사가서 원본대조필이 확인 도장을 따로 받아야 인정된다는것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EPC업계의 MJ 작성시간20.12.12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나와 있는것이 아니기에 되지 않습니다.

    경력 산정의 기준(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1.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 작성자 무지개동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4.12 군복무 경력은 시험응시자격에만 해당하고,
    합격후 기사선임 경력에는 해당없다는 것인가요??
  • 작성자 완빤찌쓰리깡냉 작성시간12.04.12 시험 응시 자격하고 전력협회 경력하고는 확실히 구분 이 됩니다 군경력은 시험응시 조건이지 협회 자격인정 실무 경력은 아닙니다 만약 군 경력중 공병으로서 전기 설로를 직접 보수 및 수전 설비를 관리 하셨다면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시험 응시 자격조건에만 해당 된다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무지개동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4.12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됩니다..
  • 작성자 건설부 작성시간12.04.12 제가 이번에 전기협회에 경력을 인정받았는데 직무란에 *전기설비유지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직무란에 여러개가 기재되면 전력협회에서 퇴짜맞아요.예로 전기.전자 기재함. 그럼 경력증명 인정 안해줍니다.
  • 작성자 건설부 작성시간12.04.12 선임시는 따로 경력을 신청하지 않아도 선임자체가 실무경력 이니까 경력증명서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 작성자 김반장 작성시간12.06.21 자판기냉장고수리 AS업무10년도 전기경력으로 인정되나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