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시험 응시 자격 질문드니다. 작성자노랑고등어|작성시간20.10.05|조회수158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기사 시험 응시 자격중에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이 있는데 그러면 경력을 먼저 1년 채운다음에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바로 기사 응시 자격이 생기나요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파랑학생 | 작성시간 20.10.05 노랑고등어님 아마도 추측컨데, 실무1년경력에 산기자격증이 있으시다면 기사자격응시가 가능할걸로 보여집니당..자세한 응시자격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심이 더 정확하겠지요^^;; 작성자인내력 | 작성시간 20.10.05 산업기사 취득후 1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경력이 있는경우 50프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에 알아보시는게 맞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