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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시험 응시 자격 질문드니다.

작성자노랑고등어|작성시간20.10.05|조회수158 목록 댓글 2

기사 시험 응시 자격중에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이 있는데 그러면 경력을 먼저 1년 채운다음에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바로 기사 응시 자격이 생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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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파랑학생 | 작성시간 20.10.05 노랑고등어님 아마도 추측컨데, 실무1년경력에 산기자격증이 있으시다면 기사자격응시가 가능할걸로 보여집니당..
    자세한 응시자격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심이 더 정확하겠지요^^;;
  • 작성자인내력 | 작성시간 20.10.05 산업기사 취득후 1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경력이 있는경우 50프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에 알아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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