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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PC업계의 MJ 작성시간20.12.12 자격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만..
전기기술인협회와 전기공사협회등록의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과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전기기술인협회의 경우 전력기술관련학과목을 이수하거나 관련학과를 졸업하여야 하고, 지정된 관련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전기공사업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법과 전기기술인협회/전기공사협회가 적용받는 법이 달라서 등록이 않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장롱 전기기사 취득자들이 상당수가 있는게 사실 입니다.
그리고 등록이 된경우 초급에 한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