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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면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윤태준|작성시간21.01.03|조회수306 목록 댓글 1

2019년 3월3일에 전기기사 필기 시험을 치렀고 2019년 5월에 전기기사 최종 취득했습니다.

 

21년 1회차 3월 7일에 전기공사기사 필기를 볼 계획인데 응용재료만 시험을 보면 되는건지 이게.아니라면 어떤 과목이 면제ㄷ고 어떤 과목 응시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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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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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시랑이 | 작성시간 21.01.04 안녕하세요...

    최종 합격 후 2년이내에 과목면제가 되므로

    올해 1회 시험에서는 과목면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과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과목이 1과목인지 혹은 설비까지 2과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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