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기 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① 2
② 4
③ 6
④ 8
2. 고압용 기계기구를 시가지에 시설할 때 지표상 몇 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가?
① 4.0
② 4.5
③ 5.0
④ 5.5
3.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②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③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5m 이상
④ 도로를 횡단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4.5m 이상
4.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은 그 크기가 최소 몇 [㎥] 이상인 경우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 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① 1
② 3
③ 5
④ 10
5.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고장 보호장치로 모든 콘센트는 정격감도전류가 몇 mA 이하인 누전차단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① 15
② 20
③ 30
④ 50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①
5.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