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일반사회뉴스

[사회]서초 우리 집 옆에 청년임대 '절대 안돼'… 법원의 판단은?

작성자Gangnam|작성시간24.03.25|조회수152 목록 댓글 0

서초주민 소송에 법원 "자격 없다" 기각 결정



서울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근처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상복합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내자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인데,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소송을 낸 주민들이 '소송 할 자격이 없다'고 법원은 본 겁니다. 이 주민들은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모두 835세대가 입주할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이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세우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입니다.

이 고시가 발표되자, 청년주택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주상복합건물(준주거지역)을 소유한 주민들이 반발하며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가 침해된다"며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냈으나 각하되자, 지난 2022년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던 겁니다.

재판에서 서울시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원고는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수영 기자(oh@sbs.co.kr)


https://naver.me/51aKRfd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