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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산불사토양 작성시간17.03.2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해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더구나 감독이면 위 법 적용대상자인데 제가 만약 당사자라면 학교장에게 얘기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학교장에게 얘기하면 그냥 숨겨넘기지는 못할 겁니다. 차후 이 문제가 불거졌을때 책임을 져야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특감 등을 수감할때 반드시 사전에 인지했는지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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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가 보이는축구 작성시간17.03.21 이런 감독은 끌어 내려야합니다.얼마전 경기xx고 감독도 그러다 물러났잖습니까.부모님들이 한마음으로 뭉치십시요.
한번 걸리면 다시는 감독질 못하게 매장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