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카페는 “손톱나라네일아트”라고 칭한다.
제2조 주소
손톱나라네일아트의 주소는 포털사이트 다음 안에 있으며 http://cafe.daum.net/sontopnara 이다.
제3조 설립목적
네일아트에 대한 종합 포탈 커뮤니케이션으로 네일아트에 대한 정보 및 여론 등의 공유를 통한 대한민국 네일아트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가입기준
1.회원의 가입에는 제한이 없다.
2.회원정보는 운영자 공개를 해야한다.
3.전체메일과 전체 쪽지 중 최소 1개는 수신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닉네임
1. 닉네임은 까페활동시 본명을 대신하는 호칭으로 회원의 자유에 맡긴다.
2. 아래에 해당하는 닉네임은 사용할 수 없다.
1) 까페명, 주인장, 운영진의 닉네임과 유사한이름 등 운영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닉네임
2) 음담패설,욕설,비속어,성희롱 등 불량한 단어
3) 기타 통념적인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단어.
4) 특정 상표나 상호등 직간접적인 영업활동을 유추 할수 있는 단어
제6조 회원등급
1.회원분류
손톱나라여행객(초보회원)
㉮ 가입 후 손톱나라시민이 되기 위한 게시글 및 댓글 미충족 자 및 회원정보 미공개자, 전체메일,쪽지 수신 거부자.
㉯ 운영진에게 회원정보 미공개자
㉰ 전체메일,전체쪽지 수신 거부자
손톱나라시민(일반회원)
손톱나라동장(성실회원)
손톱나라구청장(우수회원)
손톱나라시장(최우수회원)
손톱나라장관(특별회원)
손톱나라수상(운영자)
손톱나라여왕(주인장)
2. 등급변경
등급은 까페에서의 활동을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충족 시 자동등업 한다.
특별히 운영진의 판단으로 까페활동에 우수한 회원은 운영진 회의 후 등업할수 있다.
제7조 제한 및 책임한도
까페의 주인장 및 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게시글의 예고 없는 삭제 및 작성 회원에 대한 활동중지 또는 강제 퇴출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활동정지 및 강제퇴출
1) 주인장 및 운영진 허가 없이 개인수강, 제품판매, 기타 홍보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2) 도배, 욕설, 음담패설,네일아트와 관련 없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3) 회원간 또는 사회적으로 분쟁을 유발 할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4) 회원간 금전거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6) 손톱나라 네일아트 까페 및 운영진에 대한 비방 등 까페운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7) 기타 정관에 명시 되지 않았으나 운영자의 권한으로 활동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지는 경우
2. 회원이 올린 글로 인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게시글을 올린 각 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까페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게시글에 대하여는 비공개 보관을 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증거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3.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진은 운영위원회를 소집 후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4. 활동중지 및 강퇴등의 처분에 대한 소명은 이메일을 통하여만 접수 되고 운영자회의 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제한을 해제 할 수 있다.
제8조 활동
1. 게시판활동
1) 게시글 작성시 카테고리 및 게시판의 성격을 준수 한다.
2) 구인구직게시판 이외의 게시판에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댓글 등으로 남길 시 에는 개인정보 노출금지를 위하여 비밀댓글을 이용한다.
3) 설립목적과 운영에 반하는 게시글 및 댓글은 예고없이 삭제한다.
4) 영업,판매,홍보,회원모집 등을 목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게시글과 댓글은 예고없이 삭제하며 중복되는 글을 올리는 경우 활동중지 또는 강퇴처분을 받을수 있다.(단, 운영진과 협의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상권, 저작권 등의 법적 분쟁은 게시한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6) 게시글의 제목 등에 특수문자나 기호(★,♡,☆ 등등) 등을 사용 할 수 없다.
2. 금전거래
1) 까페 내에서의 중고나라 게시판등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2) 사기 등 금전거래로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즉각 운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운영자는 해당 게시글을 보관하고 피해자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줄 수 있다.
3) 금전거래 등 경제 활동을 한 각 당사자는 신의성실원칙 및 해당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경제를 흐리는 활동은 금한다.
3. 무분별한 1:1 챗팅이나 쪽지발송은 금한다. 이에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운영자에게 신고하고 운영자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활동중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4. 각 회원은 손톱나라네일아트의 명칭 및 관련 상호를 개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제 3 장 보 칙
제9조 정관변경
정관변경의 있는경우 변경된 내용을 즉시 공지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본 정관의 효력은 까페 설립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2015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