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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분석

2008 10 6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속기록

작성자러블리|작성시간13.09.14|조회수975 목록 댓글 0

  2008 10 6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속기록
글 쓴 이 :  이재진 등록일 :  2008-11-14 23:42:41 |  조회 : 1350 |  추천 : 165
파     일 [ 2008 10 6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속기록.pdf ] 2.75 Mbyte     Download: 508

일시 : 2008. 10. 6. 10:00
장소 : 중앙선관위 청사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속기록 양이 너무 많으므로 

증인  한영수, 박동건, 이경목, 이재진과 관련있는 대목을 보시면
전가개표기 관련 질의와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쪽수 >

14,  15,  16, 30, 31, 35, 37, 60,  61, 75, 76, 78, 79, 81, 82, 86, 87, 88, 91, 92, 96, 97, 98,  99, 101



<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 및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관련  증인 >

사진 좌측부터

1. 이경목 컴퓨터 공학과 교수  2. 이재진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3. 한영수 前 전국선관위 노조위원장   4. 박동건 선관위 계장


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전자개표기 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 라고 허위 주장하다가 이명수 의원등에게 질책 받음.


* 투표지분류기 : 법적근거 공직선거법 제178조
* 전자개표기 : 법적근거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허위증언 확보.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전자개표기 (법적근거 : 공직선거법 제278조)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전자개표기 로 알고 있는  기계가 투표지분류기 (?  법적근거  공직선거법 제178조)가 되지 않으면 2003수26(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은 뒤집히게 되고 제16대 대선은 무효가 되어 노무현이 단행한 인사 역시 무효가 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78조  ④, ⑤ 에 유의 :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 당선)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협의 없이 하였으므로 중앙선관위가 지금 와서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저 기계가 전자개표기가 되면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부적법절차에 의한 무효가 된다
 
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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