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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공부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작성자부친아|작성시간19.06.15|조회수391 목록 댓글 12



요즘 다주택자 규제가 심해지면서 일인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전체적인 특장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무조건 법인으로 취득이 다 좋은건 아니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 법인 설립을 하여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걸 강조해드립니다.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의 장점

1)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은 소득을 근로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의 다양한 소득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 세제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


2)소득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필요경비 인정항목이 많다.

대표자와 직원의 인건비,복리후생비,출장비,임대료,경조사비등


4)중과지역 및 단기매매 투자에 유리하다

법인은 양도소득세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단,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10%추가과세를 납부하니 참고)


5)합법적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6)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7)리스크 관리가 쉽다.


8)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다


9)다양한 투자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 대비하면 극복 할 수 있는 법인의 단점

1)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소형 평형을 활용 :

85제곱미터 이상이면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하니 꼭 신경쓰써야 합니다.; 


2)취득세 중과과세 유의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세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가를 피하려면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두거나,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5년 이상 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중과를 피하려고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소호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무턱대고 주소만 옮겨놓으면 위험하다고 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추가과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가와 사업용 토지를 적극 활용하라


4)법인 이익은 근로소득과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면 된다


5) 다양한 금융권의 법인대출상품을 미리 확인해두어라


6)단기거래 물건과 과세 물건에 집중하라


7)부동산 임대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다.



- 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의 장점

1)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


3)임대소득 관련 법인세가 감면된다


4)법인 추가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과 법인의 각종 세제혜택 비교


법인은 비과세 혜택이나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 및 감면 등에서는 불리합니다.

이는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에 부여되는 혜택으로, 법인은 양도소득세 내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법인 투자에 대해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더 심도있는 내용은 꼭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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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부친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7.10 항상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지속성장 작성시간 20.01.07 법인 관련 궁금 했는데 감사합니다
  • 작성자좋은생각 8 작성시간 20.02.04 고맙습니다
  • 작성자MAGO 작성시간 20.04.25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원공주 작성시간 22.04.2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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