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주택자 규제가 심해지면서 일인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전체적인 특장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무조건 법인으로 취득이 다 좋은건 아니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 법인 설립을 하여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걸 강조해드립니다.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의 장점
1)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은 소득을 근로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의 다양한 소득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 세제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
2)소득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필요경비 인정항목이 많다.
대표자와 직원의 인건비,복리후생비,출장비,임대료,경조사비등
4)중과지역 및 단기매매 투자에 유리하다
법인은 양도소득세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단,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10%추가과세를 납부하니 참고)
5)합법적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6)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7)리스크 관리가 쉽다.
8)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다
9)다양한 투자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 대비하면 극복 할 수 있는 법인의 단점
1)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소형 평형을 활용 :
85제곱미터 이상이면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하니 꼭 신경쓰써야 합니다.;
2)취득세 중과과세 유의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세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가를 피하려면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두거나,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5년 이상 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중과를 피하려고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소호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무턱대고 주소만 옮겨놓으면 위험하다고 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추가과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가와 사업용 토지를 적극 활용하라
4)법인 이익은 근로소득과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면 된다
5) 다양한 금융권의 법인대출상품을 미리 확인해두어라
6)단기거래 물건과 과세 물건에 집중하라
7)부동산 임대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다.
- 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의 장점
1)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
3)임대소득 관련 법인세가 감면된다
4)법인 추가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과 법인의 각종 세제혜택 비교
법인은 비과세 혜택이나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 및 감면 등에서는 불리합니다.
이는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에 부여되는 혜택으로, 법인은 양도소득세 내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법인 투자에 대해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더 심도있는 내용은 꼭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