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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공부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자부친아|작성시간19.06.19|조회수808 목록 댓글 9



제소전 화해조서는 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실때  많이 이용하는 개념인데요.

분쟁을 미리 최소화하는  기능이 있기때문에 알아두심 좋을 것 같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 제소전 화해조서

민사 관련 분쟁이 생겼을때 소송까지 가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일종의 협의를 통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쪽에서 신청하면 상대방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진행되는데요.

그렇게 사안이 무겁지 않고 충분히 협의와 화해 의지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상가 계약관련 분쟁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 시 함께 작성을 해서 명도 소송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효력으로 인해 명도소송까지 하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후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 바로 해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것 같지만 임차인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한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미리 작성해 두면 강제 집행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조항으로 미리 기입해 두어야 소송까지 가지않고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잘 활용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유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신청은 취지나 이유, 첨부서류등을 기재하여 서류 제출 후 기일이 정해져서 출석을 통해 진행됩니다

당사자간 만일 잘 이야기가 되어 성림이 되었다면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즉, 잘 마무리 되었다는 의미로 결과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이 막상 진행되면 크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와 시간, 비용도 무실 할 수 없는데 이 전에 마무리가 되기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미 임대차 관련 분쟁이나 계약으로 소송까지 진행된 뒤 하는 화해와는 아예 의미가 다릅니다.

이와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제소전에 진행하는 , 소송 제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절약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금액만 봐도 거의 20%가량으로 확 낮출 수 있으니까요.




용어만 들으면 사실 어렵지만 자세하게 풀어보면 이처럼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증금 반환이나 혹은 계약 해지 후 무단 점유등으로 소송사례가 많은데요.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해 잘 알아두셨다가 미리 활용하신다면 시간과 비용 절약 면에서도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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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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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나는선한부자 작성시간 19.06.20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시 해결할 수 있어 잘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부친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7.10 상가에서는 실제로 많이들 이용하는 제도랍니다^^
  • 작성자부자아빠, 작성시간 19.06.26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부친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7.10 좋은 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정원공주 작성시간 22.04.2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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