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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공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비용

작성자부친아|작성시간19.07.01|조회수9,145 목록 댓글 12




부동산 매매하실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등기를 하지않으면 아무리 잔금을 치뤘다고 해도 소유권에 대한 효력 발생이 되지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분쟁도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미리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비용에 대해 알아두시면 거래시 도움이 될거같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떤 법률상 변동사항이 있을때 이를 등기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매등을 통해 소유자가 변동되었을때 시행하는데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함으로써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비용


1)매도인 필요서류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 기재)


이때 등기필증은 소유권이전 날짜 및 접수번호 인적사항등이 모두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보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 확인서면으로도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날에 맞춰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2)매수인 필요서류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매매계약서 원본


상황에 따라 몇가지 서류가 추가 될 수는 있지만 매도인데 비해서는 간소한 편입니다.


3)법인이 매도인 경우

등기권리증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장부


매수인이 법인일때 마친가지로 개인 서류가 아니라 법인 서류로 대체 된다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4)비용

취득세,국민주택 채권,수입인지 그리고 수수료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종류나 위치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셀프계산기등을 활용하여 대략적인 예상금액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보통은 30~50만원 내외 법무사 비용을 내고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나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셀프등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수수료도 아끼고 적은 비용으로 등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 여유를 두시고 천천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중개업을 하는 저도  등기업무는 거의  법무사에 맡기는 편이라 셀프등기를 해본적은 없지만 실제로 한두번 해보신 분들은 하루에 모두 직접 하시기도 하더라구요.

셀프 등기시 알아두시면 좋은 사이트는 인터넷등기소, 위택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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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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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부친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7.10 기다리셨다는 분이 계시니 힘이 납니다 ㅎㅎ ㅎㅎ ^^
  • 작성자관우0 작성시간 19.12.2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무브마 작성시간 20.01.05 꼼꼼히 잘 읽고갑니다.
  • 작성자이훤 작성시간 22.03.17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원공주 작성시간 22.04.2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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