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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공부

분양권 전매제한

작성자부친아|작성시간19.07.10|조회수2,160 목록 댓글 7



이번 시간엔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까합니다.

분양권도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거래되기 때문에 알고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건설을 하게되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에 일정기간동안은 다른사람에게 팔지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 규제로써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차익을 노리고  팔려고하여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신다면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 수시로 규정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인지 정부정책이 발표가 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제한 기간안에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삼년이하 징역이나 일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매수인만이 아니 매도인을 물론 분양권전매계약을 진행한 중개사또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반년 정도의 행정처분이라던지 등록 취소라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행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한 적용 부분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분양권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과 함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이란 것도  언급을 해야할 것같군요.

청약 진행을 할때 주택에는 재당첨 금지 적용이 되는 주택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곳에 청약을 진행 한 뒤 당첨이 되었을때에는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일정기간에는 다른 분양에 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있는 주택 혹은 오년에서 십년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당첨자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민영주택에 청약을 했다면 분양권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각 정책들은 어느정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법적인 부분을 확인해주시것이 필요합니다.


- 전매제한 예외규정

1) 세대원이 전부 직장이나,질병,결혼 등 사업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모두가 상속 받은 주택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가 국외에서 2년이상 체류를 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 이전

5)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이외에도 몇가지의 예외규정이 있긴하지만,대표적인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일반분양까지 굉장히 많은 변수들과 호재 및 악재들을 만나곤 할텐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것은 투자나 분양시 지역 및 매물선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단순이 투자목적으로만 분양받아 몇몇분들은 전매제한으로 인하여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 손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되는 기간

투기과열지역의 전매 제한기간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3년 중 빠른 날이 전매제한 기간이 됩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공공택지 분양주택은 1년 전매 제한

민간택지 분양주택은 6개월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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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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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피치♡ 작성시간 19.07.11 전매제한 그리고 예외규정까지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굿펀드굿재테크 작성시간 19.07.11 감사합니다 ㅎㅎ
  • 작성자볼테르 작성시간 19.07.11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훤 작성시간 22.03.17 감사합니다
  • 작성자양경미 작성시간 22.08.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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