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부동산 기초공부

부동산 공동명의 양도세,절세방법 및 주의점

작성자부친아|작성시간19.07.20|조회수2,092 목록 댓글 4




이번시간엔 부동산 공동명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공동명의)



- 아파트 공동명의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동명의를 통해서 명의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부동산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재산세 라든지 취득세등의 절감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9억 이상이 아니라면 꼭 공동명의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재산세와 취등록세가 반반이 되고,양도세에서 반반이 되어서 과세구간이 다르므로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1주택만 보유한다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타이밍 맞추어서 양도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 확실하다면, 공동명의가 불필요 할 수 도 있겠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는 소득세임으로 부부가 하더라도 개인별로 부과되고, 전체 양도 금액의 크기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양도세의 계산 구조와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계산비교


<<단독명의 양도세 경우>>

1명 명의 / 과세표준금액1억일 경우.

양도소득세율 -  35%

누진공제액  - 1,490만원

양도소득세 - 2,010만원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

2명 명의/ 과세표준금액이 1억일경우

2명 명의임으로 과세표준금액은 인당 5천만원

양도소득세율 - 24%

누진공제액 - 522만원

양도소득세 - 678만원

678만원 *2 = 1,356만원


예를 통해 보듯이 단독명의일 경우는 2,010만원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1,356만원으로 654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10명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원이 되고 이때 세율은 6%,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그럼 한사람당 내야하는 양도세는 60만원이 되게 됩니다.

얼마간의 차이가 발생되는지 확인 되시죠?


- 부동산 공동명의 주의점

부동산 공동투자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기대가 상호간에 상이함으로 매도시점이나 기타 처리 방식에서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경우는 지금은 이해관계가 맞아서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신뢰가 돈독하다 하더라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 이런 위험이 현저히 낮으니 부동산 매입 후 수익이 발생되었거나 예상 된다면 명의를 분산함으로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부인 혼자 명의를 하면 상대가 소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선지 요즘은 부부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세계여행 작성시간 19.07.22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네요
  • 작성자나는선한부자 작성시간 19.07.22 공동명의를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네요.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피치♡ 작성시간 19.07.26 공동명의에 대한 내용과 주의점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매일즐거운날 작성시간 21.03.02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