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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공부

분양가 상한제

작성자부친아|작성시간19.07.26|조회수219 목록 댓글 5



이번 시간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되었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최근 재건축아파트들이 분양가 상한제의 조건에 걸리면서 분양을 미룬다는 소식에 분양가상한제란 어떤 규제이고 ,어떤 아파트만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써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주택시장 여건등을 고려할 때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12개월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이상 증가, 2개월간 월평균청약 경쟁률이 5:1 초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청양경쟁률이 10:1 초과된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이를 해제할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40일이내에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150m이상인 경우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2007년 9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시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는데 일시적인 가격안정효과는 있었으나,공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격의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주택공급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후 4~5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급감소 + 가격급등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지는 좋으나 결과는 우려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간섭으로 보여지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당첨되는 소수만 로또 당첨의 수혜가 있을것이고, 낮은 수익율로 인한 건설사의 건설 수주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따라서 아파트 공급은 더욱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저렴한 분양가를 시행했더라도, 주변시세 가격+ 신축 가격의 가격반영이 되어 어차피 주변시세대고 갈것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추진중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이 입주권을 가진 분들은 재건축을 미뤄서라도 심의를 거쳐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를 원할것이고,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하시는 분들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하시면 최대 시세의 70%순준이니 당첨되기를 바라실텐데요..

9.13 대책으로 전매제한 강화가 되었다는 점은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는방식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일전에 분양된 북위례아파트의 경우 최대 8년 전매제한이었습니다.

또한 거주의무 기간도 강화되어 분양가가 85~100%이면 1년. 70~85%면 3년. 70%미만이면 5년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니 당첨후 실거주기간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셔야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이 보장되는 만큼 투기세력이 많이 몰려 당첨확률도 낮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자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로또청약이라고 불릴만큼 청약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근래에도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가 워낙 비싸 시세보다 저렴해도 9억이상인 경우에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거나 청약가점의 잘못된 계산으로 청약을 해서 부적격 당첨자가 되어 가점이 높은 적격세대의 당첨기회를 빼앗고, 자신의 당첨기회도 놓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청약하셔야 합니다.

집값안정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공급정책이 필요하며 규제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의 한계점과 지방의 어려움을 외면한 서울만을 위한 규제정책까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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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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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나는선한부자 작성시간 19.07.26 분양권상한제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까지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 작성자세계여행 작성시간 19.07.26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피치♡ 작성시간 19.07.26 부친아님 오랜만에 올려주셧네요 ^^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 작성자이훤 작성시간 22.03.17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원공주 작성시간 22.04.2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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