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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공부

부동산의 권리분석 정리2

작성자부친아|작성시간19.09.17|조회수152 목록 댓글 4



이번 시간엔 계속해서 권리분석 정리를 이어갈까합니다.





(부동산의 권리분석 정리 2)



-여러 권리들간의 일반적인 배당순위


변제방법

순위

권리종류

비용변제

0

-경매진행에 따른 비용

-경매목적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 유익비

최우선변제

1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2

-당해 재산에 대해 부과된 당해세

*국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시간순

우선변제

3

-확정일자부 임차인 보증금

-당해세 이외의 조세(국세,지방세)

-전세권,저당권,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에 의한 담보된 채권

우선변제

4

-일반임금채권

5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 채권

6

-의료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보통변제

7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



-권리분석과 관련한 배당분석의 핵심은 배당결과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것이다.


-배당분석에 나타나는 권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이다.


-배당순위는 권리순위와 큰 차이가 없지만,무조건 배당에서 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있다.

 이것들을 최선순위 라고 한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에 표시되는 모든 권리와 표시되지 않는 모든 권리를 통틀어서 낙찰자가 부담(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권리 를 말하며, 그 기준은 '가장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 이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말소기준권리 인정여부

()저당권

항상 말소기준권리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항상 말소기준권리임

(,다른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

()압류

말소되는 경우만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됨

가등기

담보가등기일 경우만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됨


-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가)압류등기,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다




찬찬히 조금씩 풀어갈게요..

다음시간에도 계속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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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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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세계여행 작성시간 19.09.18 표로 설명해주시니 더 이해가 쉽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피치♡ 작성시간 19.09.18 배당순위와 말소기준권리 설명 감사합니다 !!
  • 작성자나는선한부자 작성시간 19.09.18 표로 정리해주시고 설명해 주셨네요. 권리분석 내용이 생소해 여러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짱이짜이 작성시간 20.09.07 쉬운 내용이 아니네요 여러번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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