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엔 계속해서 권리분석 정리를 이어갈까합니다.
(부동산의 권리분석 정리 2)
-여러 권리들간의 일반적인 배당순위
변제방법 | 순위 | 권리종류 |
비용변제 | 0 | -경매진행에 따른 비용 -경매목적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 유익비 |
최우선변제 | 1 |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
2 | -당해 재산에 대해 부과된 당해세 *국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
시간순 우선변제 | 3 | -확정일자부 임차인 보증금 -당해세 이외의 조세(국세,지방세) -전세권,저당권,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에 의한 담보된 채권 |
우선변제 | 4 | -일반임금채권 |
5 |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 채권 | |
6 | -의료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 |
보통변제 | 7 |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 |
-권리분석과 관련한 배당분석의 핵심은 배당결과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것이다.
-배당분석에 나타나는 권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이다.
-배당순위는 권리순위와 큰 차이가 없지만,무조건 배당에서 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있다.
이것들을 최선순위 라고 한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에 표시되는 모든 권리와 표시되지 않는 모든 권리를 통틀어서 낙찰자가 부담(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권리 를 말하며, 그 기준은 '가장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 이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 말소기준권리 인정여부 |
(근)저당권 | 항상 말소기준권리임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항상 말소기준권리임 (단,다른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 |
(가)압류 | 말소되는 경우만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됨 |
가등기 | 담보가등기일 경우만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됨 |
-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가)압류등기,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다
찬찬히 조금씩 풀어갈게요..
다음시간에도 계속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