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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공부

부동산 권리분석 정리 4

작성자부친아|작성시간19.09.26|조회수144 목록 댓글 6





(부동산 권리분석 정리 4)




-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의 비교


구분

개념

요건

효과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기간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1.주택의 입주

2.주민등록 전입

보증금 전액에 대해 소유자,양수인,경락인에게 대항

우선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1.주택의 입주

2.주민등록 전입

3.계약서상 확정일자

보증금 전액을 순위에 의해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소액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경매개시기입등기전

1.주택의 입주

2.주민등록 전입

(보증금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 경매 부동산에 존재하는 세입자를 대항력 있는 선순위 세입자, 대항력없는 선순위 세입자,대항력이 있는 후순위 세입자,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세입자 등 4가지로 구별해 분석하면 권리분석이 수월하다.


- 권리분석에서 세입자와 관련해 주위해야 할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선순위 세입자의 경우이다.


- 대항력은 경매가 되더라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권리이다.


- 우선변제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받는 권리이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 외에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춰야한다.






- 가짜 소액임차인들의 경우는 명도저항이 심하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이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배당액은 등기부상의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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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나는선한부자 작성시간 19.09.26 부동산 권리에 대해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피치♡ 작성시간 19.09.27 완전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셨네요!! 굿!
  • 작성자부자아빠, 작성시간 19.09.29 부친아님 좋은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훤 작성시간 22.03.17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원공주 작성시간 22.04.2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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