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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공부

경매에서 가처분이란

작성자부친아|작성시간19.10.09|조회수215 목록 댓글 6




(경매에서의 가처분)




- 가처분이란

특정물에 대한 각종의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부동산을 가처분집행당시의 상태로 유지시키고 권리변동을 금하는 내용으로 한 보전처분이다.


-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은 실제 많은 종류가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도 명도소송의 경우(부동산의 점유이전을 금지시키는 경우)


2)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장래 본안에서 소유권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자만 항상 그런건 아니며(예컨대 저당권관련가처분) 이점은 중요하다.


- 최선순위가처분이 있는 경우

1) 경매신청은 가능 합니다만,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낙찰자가 소유권이전을 하더라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낙찰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매수인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말소 가능하여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2)경매실무는 1항의 결과를 우려하여 선순위가처분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경매절차를 사실상 정지시키고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가처분등기의 말소여부

후순위 가처분이라면 언제나 말소되지만 선순위가처분이라면 말소되지않는다.

주위할 점은 후순위라도 선순위를 대위변제를 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다.


- 후순위가처분등기의 주의 할 점

1)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나 토지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때에는 이 가처분등기가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어도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은 이를 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피보전 권리를 명백히 하기위하여 직궈능로 등기소로부터 가처분신청서 등본을 교부받아 물건명세서에 첨부한다.

2)예를 들어 서류위조를 통한 소유권이전이 있었고 그 허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후순위가처분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


- 결론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가처분은 경매절차에서 끝까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하며 조금 애매하시면 초보 때에는 안하면된다. 물건은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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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피치♡ 작성시간 19.10.10 금번은 가처분에 대한 내용이네요,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블루오션^^ 작성시간 20.08.16 감사합니다.^^
  • 작성자새로나 작성시간 20.09.07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복희 작성시간 22.03.01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훤 작성시간 22.03.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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