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의 가압류)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않고 도안이나 부동산을 은폐 또는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목적을 가지고 임시로 법원의 처분결정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는 경매로 모두 소멸된다.
가압류 이후의 전세권,지상권, 지역권 등도 당연히 소멸된다.
하지만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소면되지 안혹 낙찰자가 인수한다.
- 가압류의 소멸시효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288조 제4조)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아니한다.(대법원 판결)]
민사집행법 28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이쓴ㄴ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또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 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4.25.선고 2000다11102 판결)
- 선수위 가압류와 임차인의 관계
선순위 가압류와 근저당권 사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당연히 경매로써 소멸된다.
선순위 가압류 뒤에 있는 임차인은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으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임차인의 소멸기준이 근저당권이 아니라 선순위 가압류가 되며 가압류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다만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수위 가압류권자와 안분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1992 선고91다4407판결)
- 선순위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관계
선수위 가압류와 근저당권은 경매로 당연히 소멸되는 권리 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 때문에 선순위 가압류보다는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선순위 가압류와 근저당권자는 채권금액에 안분 비례하여 배당 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근저당권 후에 후순위 가압류가 있으면 선순위 가압류, 근저당권,후순위 가압류가 채권금액에 안분 비례하여 똑같이 배당을 받게 되나, 후수위 가압류는 근저당권에 우선랗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만족할 때까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 받은 배당금 중에서 또다시 흡수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후순위 가압류권자는 흡수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을 배당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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