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승합차를 이용하여 선거인 8명에게 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왕복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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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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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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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느개비 가랑잎으로 똥싸먹음 작성시간 24.05.09 ????그냥 태워만 준거 아니여? 이게 처벌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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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imimimi 작성시간 24.05.09 뭐임 투표소 데려다준 혐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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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치고등어조림 작성시간 24.05.09 기사만 봐서는 이게...? 싶은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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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벼밖에모르는퐈r머 작성시간 24.05.09 저긴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골은 차 없거나 거동 어려운 어르신 많아서 단체로 실어다주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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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aporin 작성시간 24.05.09 음.. 기사에 없는 뭔가 더 있을거같네 단순히 실어날랐다는 이유만으로 고발하진 않았을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