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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있는 벌사육장 지붕에 태양광이 가능한지요?

작성자분도|작성시간21.10.29|조회수488 목록 댓글 4

양봉업을 하고있습니다,

양봉도 가축에 해당되며 곤충이기도합니다,
축사지붕이나 곤충사육사지붕에도 태양광설치가 가능하다면
양봉장 지붕위에도 가능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라서 문제될것같은데,

농업진흥구역이여도 축사나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같은 건축물을짓고

지붕에 태양광을 시공할수있는지요,

 

뭐좀 문의하려고 전화하면 담당자는 휴가중이거나 출장중일때가 많습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절대로 안알려줍니다,

민원인은 한없이 그사람이 그자리에 앉아있을때를기다려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한마디라도 물어볼수있습니다,

공무원이 편한나라 우리나라만쉐이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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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쏠라21 | 작성시간 21.10.29 1. 기존 양봉장의 건축물에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있고, 양봉업을 운영해오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예정이시라면 가능합니다.
    2. 태양광을 위한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의 감시가 심하고, 문제될 것이 많지만,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운영중에 설비라면 가능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3. 단 현재 건축물이 없고, 건축을하여 태양광을 올리신다면 이는 다른문제가 되니, 불편하셔도 필히 담당자와 협의하심이 좋습니다.
    지자체의 인허가 담당은 '태양광사업허가 담당'만 만나시면 되는 것이 아닌, 농지과, 건축과, 개발행위관련부서, 도시계획관련부서 담당자를 다 만나보셔야 할 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분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29 빠르고 친절한댓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그냥 노지에서 양봉업을 하고있습니다,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사육장을 1/2본인부담으로 지어준다고해서
    생각을해봤습니다,
    군청에 문의하니 처음 태양광담당ㅡ농지과ㅡ건축과ㅡ개발행위....이런식으로 전화를 돌려주는데,
    담당이 휴가간경우,출장간경우....참으로 어렵네요,ㅎㅎ

    제일 궁금한것은,
    농업진흥구역이고 동네민가와 100m거리인데 태양광이 허가가 나느냐하는것입니다,
    벌을 기르면서 노후생활에 조금 보탬이라도 될까하고 생각해본것입니다,
    이문제자체가 안되는것이라면 단념하려구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루를 일년처럼.. | 작성시간 21.10.29 분도 1. 지자체 민원실 방문하시어 '복합민원심사청구' 또는 '사전민원심사청구'를 하십시요..
    간략하게 주소지 적고, 목적(양봉시설과 태양광사업) 적으셔서 민원청구하시면 서면으로 관련부서 검토의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분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29 하루를 일년처럼.. 지기님 감사합니다,
    이러한제도가있다는것을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민원실 방문해봐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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