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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사업진행과정

작성자에프리|작성시간22.01.28|조회수490 목록 댓글 4

태양광사업을 계획중인데 정부저리금융을 이용하려하니 발전사업허가서가 있어야하더라구요. 시공업체랑 계약하지않고도 개인적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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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에비수산업주식회사 | 작성시간 22.01.28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설계부분까지 있다보니 좀 힘들수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첨부서류까지 다 맞추시려면 힘들겁니다.
    차라리 주변에 믿을수 있는 시공사를 찾아보시고 문을 두드리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시공사에 가셔서 행정 대행비만 주고 행정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붕어빵야 | 작성시간 22.01.28 안녕하세요? 저렴한비용으로 대행 가능합니다. 발전사업허가증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7231.2729로 부탁드려요~
  • 작성자미남 | 작성시간 22.01.28 1.발전사업허가 대행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2.개발행위허가 하는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서비스로 해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3. 시공사와 정식계약 하기 전에 시공사에 행정 대행비 명목으로 약간의 수수료 주고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솔라플래너 | 작성시간 22.01.29 인허가 비용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인허가와 시공을 일괄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가 들어가는 시점과 허가를 받고 한전계통까지 확보되어 시공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시공단가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용역과 시공 계약을 분리하여 인허가를 우선 진행하고 착공에 들어갈 요건이 갖춰진 후 그때 가서 시공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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