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연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0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2.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부_고시_2014-30호)_신구조문_대비표.hwp
(산업부_고시_2014-30호)_신재생에너지_공급의무화제도_관리_및_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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