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일반보급보조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작성자불광불급|작성시간14.07.23|조회수58 목록 댓글 0

제·개정 연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0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2.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산업부_고시_2014-30호)_신구조문_대비표.hwp

 

첨부파일 (산업부_고시_2014-30호)_신재생에너지_공급의무화제도_관리_및_운영지침.hwp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