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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공사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작성자하루를 일년처럼..|작성시간15.04.20|조회수46,711 목록 댓글 38

 

 이런글을.. 한번 드려야지.. 올려드려야지 하면서.. 많이 늦었습니다...

 

 현장에 있던..오랜 경험자로서, 또 사업자로서.. 저보다 늦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성실히 시공하시는 대부분의 시공업체와의 계약에는 문제가 없지만.. 극히 일부의 못믿을 시공업체들에게는..

 

 아래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명기한 계약서는 큰 제약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정리하고자하니, 많은 양해 당부드립니다....

 

 1. 하자보증서 발부.

   :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을 꼭 명기하셔야 합니다. 인버터, 모듈에 별도의 하자보증서가 발부되는 부분이 있으니,

    혹여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자보증서도 꼼곰히 챙겨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하시고, 하자보증서는 꼭 발부받으심이 좋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보험사에서 보증보험을

      청구하여 받는 것은 쉽지않기는 합니다.. )

 

 2. 계약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업무구분과 책임)

   : 가령 사업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턴키계약을 하게된다면..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한전업무, 사용전검사,

        에너지관리공단(대상설비설치확인), 장기거래입찰, 등.. 세부항목들 어디까지가 계약의 범위인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명기가 되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3. 지체상금율 : 계약한 기간안에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체상금율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계약자 또한 대금지급을 지연한다면 당연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겠지요..

 

 4. 준공도서 :

    : 준공도서는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허가에 들어간 모든 서류부터, 한전, 에관공, 안전공사에 들어가는 각종 모든 서식들

     그리고 최초도면 부터 공사중 변경된 내용에 대한 도면까지 포함된 꼼꼼한 준공도서는 꼭 챙겨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모든 일체의 서류사본, 각종시험성적서, 각종인증서, 각종 품질보증서, 작업일지, 감리일보 등등등..)

 

 5. 구조물 구조검토서

    : 작년에 조용했지요.. 큰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 태풍 '매미'때 였던가요.. 그때랑 '볼라벤'때... 큰 피해를 본 발전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잊고 계시지만..

     건축물에는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포함하여 그 위에 올라가는 설비까지의 구조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 이외에 일반 부지에 지상형으로 설비되어지는 태양광발전소에서도, 그 구조물의 구조검토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25m/s를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구조물과.. 40m/s를 기준으로 만든 구조물은 중량, 비용에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웬만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 생각에는.. 25년 중.. 최고위기에 딱 10분을 견디기 위한..  

      설계가 .. 그리고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2년안에올지.. 15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 사실.. 저는 처다보면.. 걱정되는 설비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큰 태풍.. 한번 지나가면.. 큰일날 듯..ㅜㅜ -

 

 6. 접속반 내 .. 결선도

    :  경험 상.. 대규모 발전소 공사를 하다보면.. 작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공사 후, 접속반 각 채널 별 전압값을 체크해 달라고 하는 것 만으로도.. 실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접속반에 속해있는 배선도를 한장씩 코팅하여 접속반내부에 비치해 놓는 것은.. 추후 모듈.. 한두장이

       혹여나.. 고장이 나더라도 어느 어레이에 문제있는 모듈이 있는지.. 잘 찾을 수 있습니다..

 

 7. 착공이전에.. 제작도면, 사양서, 공사공정표 정도는 챙겨받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사 중, 어떤것들이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 통상, 민원처리 및 개발행위등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었더라도..

    사업주로서 시공업체가 제대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의 적극적인 협조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시스템 공사를 하신 후, 대략.. 2년이내.. 또는 3년이내에 구조물에 대한 본조임(특히 모듈볼트)을 한번 더 요청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신 경우.. 잘 손이 닿지 않는 설비의 경우.. 정말 불안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면 요청하세요)

  모듈볼트 4개중에.. 하나만 느슨하게 조여졌어도, 바람에 의해 흔들리다보면 나머지 모두의 볼트가 풀리는 경우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듈 파손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뿐만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특히..건축물 옥상에... 높이 설비 설치하신 사업주님들.. 혹여 비용이 들더라도.. 올해 태풍이 오기전에.. 전체 설비에 대한

     볼트 본조임.. 한번 씩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뭐가 있을 까요?  좋은 의견은 꼬릿글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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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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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단무지1 | 작성시간 20.08.12 잘 보고 갑니다 , 감사
  • 작성자두드림 | 작성시간 20.08.21 감사합니다
  • 작성자위하야 | 작성시간 20.11.14 감사합니다.
  • 작성자화려한 날 | 작성시간 20.11.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더채움으로 | 작성시간 21.02.2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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