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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하루를 일년처럼..|작성시간22.05.27|조회수529 목록 댓글 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425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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