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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세무 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유환일 세무사|작성시간11.03.04|조회수25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기존에 간이과세자였는데, 2011년 1월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바뀌신듯 합니다.

그렇다면, 4월 25일에 1월~3월 매출/매입건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간이과세자였을때는 아마도 부가세 신고만하고, 부가세는 안내셨을 겁니다.

깡깡님이 올리신 자료상으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가 370,000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가능한 매입자료 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 좀더 까다롭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향후 소득세신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전화 또는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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