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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세무 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유환일 세무사|작성시간11.07.08|조회수22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님이 지금 올리신 질문은

현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을 하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법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임대료 60만원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고,

당당하게 법을 언급하며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약에 있어 '을'의 입장인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위와같이 주장하기에는

어렵다는게 답답한 부분이죠~

 

건물주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최대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는방법 뿐입니다.

그외에 다른 부가세공제가능한 매입자료를 알아보고 준비하여 부가세를 줄이셔야 합니다.

임대료 지급시 부가세 별도인 경우 세금계산서금액만큼만 부가세를 지급하는것도 고려하세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다면

이전과는 부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실겁니다.

매입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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