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교원의 1회성 단기교습도 불법"

작성자빅폴|작성시간09.09.08|조회수22 목록 댓글 0

현직 교수·교사의 1회성 단기교습도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가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1985년 일정기간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으면불법 과외교습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24년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교원들의 비정기적 '불법 레슨'을 단속·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익대 A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교수는 2007년 11∼12월 미술학원 2곳에서 열린 '미대 입시설명회' 행사에서 학생들의 그림을 평가해주고 소속 대학의 입시 경향에 대해 설명한 뒤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교원인 피고인이 과외교습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외교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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